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2심에서 법정구속 된 안희정(54) 전 충남지사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십여 차례에 걸쳐 비서 김지은 씨를 추행·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으로 김 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 씨의 진술이 믿을 만하고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가 위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