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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동믈등록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총 33만 4921마리가 신규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배나 증가한 수치다.
동물등록이란 주택, 준주택, 이외에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를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을 말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 등록을 하거나 등록된 동물의 변경신고시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같은 끼간 대비 약 16배, 지난해 신규 등록의 2배넘는 신고로 동물등록에 대한 국민인식이 매우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지자체별로 자진신고 기간중 신규등록 건수는 경기가 9만5408마리로 가장 많았고, 서울(5만198마리), 인천(2만6065마리), 경북(2만2719마리), 부산(2만1135마리)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에 이어 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동믈등록 집중 지도 및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지자체․유관단체를 포함한 민․관 합동 점검반(1000여명)을 운영하며, 오는 16일부터 10월 18일 한 달간 각 기초 지자체 별로 매주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반려동물 소유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현장 지도·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며 적발된 동물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동물등록 집중 지도․단속기간에는 맹견 소유자 의무 교육 이수 독려 홍보도 함께 진행된다.

지난 3월 21일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하고 있는 견주는 오는 30일 까지 반드시 맹견 소유자 교육 3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그 이후에 맹견을 소유하게 된 자는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법적으로 구분된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으로 구분된다.

맹견 소유자는 농식품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나, 동물보호복지온라인시스템을 통해 교육 수강이 가능하다.

만약 맹견소유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맹견 소유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민관합동 지도․단속반을 통한 동물등록여부 집중 점검과 함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지자체 등을 통해 맹견소유자에게 교육 이수 독려, 매주 교육 이수상황 점검 등 맹견소유자 교육에 대한 홍보․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최초로 운영된 자진신고기간의 동물등록제 홍보 효과가 기대 이상이었다”며 “동물등록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와 함께 동물등록제도의 인지도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민관 합동 지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실․유기동물 발생 증가, 맹견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 동물등록, 맹견 소유자 교육 등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소유자의 의무 준수가 절실한 상황이다”며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에 대한 민관 합동 홍보․지도․단속을 매년 정례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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