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비 방역 현장 모습 (자료사진)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결국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 중국을 시작으로 동아시아 전반에 퍼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북한에 이어 한국까지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경기도 파주시에 소재한 한 돼지농장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ASF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지난 16일 오후 6시 어미돼지 5마리가 갑작스럽게 폐사해 ASF 의심신고를 검역본부에 했다. 검역본부는 시료 채취 후 정밀검사 결과 17일 6시 30분경 ASF로 확진했다.

농식품부는 검역본부 역학조사반을 현장 파견해 발생원인을 파악 중이며 인근 농장 전파 여부를 확인했으나 발생 농장 반경 3km이내 위치한 양돈농장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북한에서 ASF가 발생했다는 점과 북한 국경과 인접한 파주지역인 만큼 농식품부는 확산을 막기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검역본부는 발생 의심신고가 접수된 농장을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투입, 신고 농장의 농장주, 가축, 차량, 외부인 출입 등을 통제했다.

거점 소독시설과 통제초소도 운영해 축산차량 소독조취를 강화하고 발생 농장 및 농장주 소유 2개 농장의 3950마리의 살처분 조치도 실시한다.

또한 ASF 양성 확진이 판정 즉시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오늘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경기도는 다른 지역으로 돼지 반출을 일주일간 금지시키고, 전국 양돈농가의 의심 발현여부 등 예찰도 실시할 예정이다.

ASF의 주요 전파 요인인 남음 음식물의 양돈농가 반입을 금지시키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야생 멧돼지 개체수 조절도 실시한다.

한편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ASF의 조기 종식을 위해 지자체와 축산 농가에도 방역 조치가 현장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전국의 지자체는 ASF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양돈 농가 등 축산시설 일제 소독과 도축 출하전 임상검사, 의심축 발생 시 신고 요령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ASF 발병의 대해 "농식품부 및 관계부처는 강력한 초동대응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SF는 사람에게는 옮겨지지 않는 전염병인데다 감염된 돼지가 유통되지 않으므로 국민들에겐 안심하고 돼지고기 구매를 해도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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