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 근로의욕 높이는 제도"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 앞으로 출산휴가 중 다니던 회사가 망해도 받지 못한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회사의 도산으로 인한 임신출산근로자의 생계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휴가 급여도 체당금에 포함되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최종 3개월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3년간의 퇴직금을 말한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는 출산휴가 급여가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없어 출산 휴가 급여를 체당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출산휴가 중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이에 근로자들은 출산휴가 급여를 체당금으로 받기 위해 행정심판을 제기해 왔으며 국민권익위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출산휴가 급여도 체당금에 포함된다는 결정을 내려왔다.

권익위는 출산휴가 제도를 ‘임신 중인 여성의 휴가를 법이 보호함으로써 계속 근로의 기대가능성과 여성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제도’로 봤다. 출산휴가는 법에서 유급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출산휴가 급여는 체당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권익위는 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의 급여도 체당금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내년까지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하도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출산휴가 급여가 체당금에 포함되면 임신출산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며 “특히 명확한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임금채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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