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왼쪽).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오른쪽).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지난 17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이 LG화학 배터리 기술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서울 종로구 SK이노베이션 본사와 대전 기술혁신연구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월 LG화학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SK이노베이션 및 인사담당 직원 등을 서울지방경찰청에 형사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쟁 업체로부터 들어온 고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물은 경쟁사가 주장하는 기술 유출과 관련된 자료”라고 말했다. 경찰은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직원들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은 채용 면접 과정에서 LG화학의 세부 기술 등을 묻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영업비밀을 빼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도 설명 자료를 내고 "LG화학 출신 인력 채용은 유감이나 워낙 지원자가 많았다"며 "기술 유출과 관련해선 최첨단 배터리 소재인 NCM811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등 우리의 기술력이 우수함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나 근거는 차고 넘친다"고 반박했다.

또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기술을 유출해갔다며 4월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이달 초 LG화학, LG전자를 대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내며 맞대응에 나섰다.

이를 해결하고자 16일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이 약 2시간 동안 조찬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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