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신속한 호텔 예약 확인 및 신용카드 차지백 신청 필요"

투데이코리아=편은지 기자 | [사례 1] A씨는 지난 4월 26일 아모마닷컴 사이트에서 11월에 갈 신혼여행을 위해 아프리카에 있는 호텔 4박을 예약하고 3백75만620원을 신용카드 결제했다. 그러나 지난 14일 아모마닷컴 사이트의 서비스 중지 메일을 받고 호텔에 확인했더니 예약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신용카드사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카드사 직원은 결제일로부터 4개월 이상 지나 처리가 어렵다고 답했다.


[사례 2] B씨는 12월에 갈 스페인 호텔을 지난 3월 1일 아모마닷컴에서 예약했다. 그러나 며칠 전 아모마닷컴 사이트로부터 서비스 중지 안내 메일을 받았다. 이후 호텔측에서 예약이 취소됐다는 메일을 받아 신용카드사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결제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나 처리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 최근 폐업한 아모마닷컴 로고.

최근 글로벌 호텔 예약사이트 ‘아모마닷컴(AMOMA.com)'이 폐업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아모마닷컴(AMOMA.com)’을 통해 호텔을 예약한 소비자들에게 조치사항을 안내하며 신속한 조치를 당부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원의 조치 안내에 따르면 우선 아모마닷컴 이용 소비자는 예약한 호텔에 연락해 예약이 유효한지 확인해야한다. 또 호텔 예약이 되어 있지 않거나 취소된 경우 예약 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사에 연락해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차지백 서비스는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또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사에 예약 취소에 따른 보상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관련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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