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출 제품 회수·폐기 조치

▲ 조개젓.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 시중에서 판매하는 조개젓 10개 중 3개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서 질병관리본부가 A형 간염 유행의 원인으로 ‘조개젓’을 확정한 바에 따라 국내 유통 중인 ‘조개젓’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44건의 제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어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검사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44건의 제품 중 30건은 국산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4건은 중국산 조개젓이었다.

식약처는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44개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했다”며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은 유통‧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검사를 토대로 원료 생산단계에서부터 조개젓 제품 제조단계까지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국내 완제품 ‘조개젓’에 대해서는 영업자가 식약처 공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해 확인되는 경우에만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조개류’ 는 반드시 익혀먹고, ‘조개젓’ 제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재래시장, 마트 등에서 덜어서 구입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섭취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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