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조사한 규제 유형별 심의 결과와 규제 개선표 (금융위 제공)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조만간 원화로 표시됐던 자산으로 한정 투자했던 머니마켓펀드(MMF)의 투자대상이 달러나 엔화같은 외화도 가능해진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자산운용업 규제 24건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규제의 필요성을 담당 공무원이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폐지·완화하는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이번에 신규 발굴한 개선 과제는 연내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과제는 연내 감독규정 개정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산운용 분야에 이어 하반기중 회계‧공시,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에 대해 검토‧심의하여 자본시장 부문 기존규제정비를 완료한다.

금융위는 “신규 발굴한 개선 과제는 연내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과제는 연내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겠다”며 “자산운용 분야에 이어 하반기 중 회계·공시,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에 대해 검토 ·심의해 자본시장 부문 기존규제정비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는 “상품 다양화를 위해 시행령에 외화 표시 MMF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감독규정에 외화표시 MMF의 운용 시 준수사항을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벤처‧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규제도 개선된다. 지금은 크라우드펀딩 투자금액 제한 적용이 제외되는 ‘전문투자자 등’ 범위의 구체적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문투자자 등에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가 추가된다.

현재는 사업분야가 신기술·신제품 개발, 문화산업, 스포츠산업 등 프로젝트 사업에만 국한됐으나 앞으로는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을 모든 중소기업에 확대키로 했다. 단 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된다. 현재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금융위는 "10월 회계·공시 분야, 11월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순으로 현재까지 미심의 된 여타 자본시장 관련 규제(등록규제 151건 등)를 심의할 것"이라며 "연내 자본시장 분야 점검완료 후 타업권도 순차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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