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편은지 기자 | # A씨는 B사와 자동차 장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씨는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 원인 불명의 사유로 사망했고 B사는 A씨의 가족에게 계약 임대 보증금 1천232만 원에서 위약금 1천6만259원과 차량 손상 면책금 십만 원을 공제한 후 미사용 대여료 3만7900원을 더한 1천119만7641원을 환급했다. A씨의 가족은 A씨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됐으므로 위약금 청구는 부당하다며 위약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장기렌터카 계약 중 사망한 임차인의 가족에게 위약금을 부과한 렌터카 업체가 소비자원으로부터 위약금을 환급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임차인의 사망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위약금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장기렌터카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서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의 경우 회사의 손실을 고려해 중도해지시의 수수료를 별도로 약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했다. 임차인의 사망을 임대인에 의한 계약 해지 사유로 본 것이다.

그러나 분쟁위는 이번 사건에서 A씨가 치료 중 원인 불명으로 사망했고 통상 사망 원인이 자살이 아닌 경우에 해당해 사망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분쟁위는 렌터카업체가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위약금을 청구했다고 보고 무효 결정을 내렸다.

분쟁위는 "이번 조정결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된 약관을 사용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렌터카업계의 관행에 제동을 건 사례"라며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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