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정부가 부처별 상이한 규정·지침으로 인한 연구자의 과도한 연구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구개발(R&D) 관리 규정·지침을 표준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7일 ‘제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전문기관효율화 특별위원회’를 통해 ‘범부처 연구개발 관리 규정·지침 표준안’(이하 표준안)을 심의·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연구개발 관리 법규체계는 범부처 공통기준과 각 관리영역·부처·사업별 하위 지침에 따른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연구자는 정부 연구개발 사업 참여 시 매번 기관별, 사업별로 다른 규정·지침을 검토·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고, 정부부처 역시 상이한 업무수행 기준·절차로 인해 기관 간 정보공유, 연구결과 후속연계 등 부처 간 협업이 제한돼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각 부처·전문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총 151개의 법령·지침 매뉴얼에 대한 표준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먼저 기관별 상이한 업무절차, 용어 등 규정·지침에 대한 표준안을 제시한다. 해석상 모호한 부분은 명확히 하며 연구현장의 불필요한 관리규정은 삭제할 방침이다.

또 부처, 전문기관, 연구수행기관 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관 간 정보공유, 분류체계 연계, 평과결과 환류 체계를 마련하는 등 업무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리했다.

아울러 창의·선도적 연구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도 없앤다. 기존 제도개선 사항의 현장착근 저해요소를 발굴하고 인건비 지급을 위한 기준인 ‘참여율’이 본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인건비계상률’로 용어를 변경했다.

또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성공’과 ‘실패’ 판정을 폐지하고 연구자의 도전적 연구목표 설정을 유독할 수 있도록 연구성과 우수성 중심으로 등급과 기준을 표준화했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표준안은 연구자 접점인 과제지원시스템 통합을 위해 사전에 연구관리 규정·지침 및 업무절차 등을 표준화하는 작업인 만큼 이 표준안에 따른 연구자 체감 효과는 클 것”이라며 “이번 표준안 및 과제지원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구자는 행정부담을 덜고 부처·전문기관은 업무협업 및 성과연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는 2020년까지 표준안에 따라 공동관리규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개정하고 지속적으로 연구현장 반영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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