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손해보험업계가 최근 손해율 급등으로 올해만 세 번째 인상을 추진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30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각 손해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가입자가 많고 가계 지출에 영향이 커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도 보험료 인상에 민감하다고 전했다.

따라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료가 국민에게 부담이 크다는 점과 한 해에 세 차례 인상이라는 점에서 금융 당국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손보업계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액이 연 1250억 원 가량 늘어나 적자 규모가 더욱 커지면 내년 초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손해율이 급등한 이유는 국토부가 지난해 6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정비요금을 8년 만에 인상하여 시간당 평균 공임을 2만 8981원으로 올렸는데 이는 2010년 이후 연평균 2.9% 올린 것이다.

또 지난 2월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 대법원 판결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노동 가동 연한은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벌었을 소득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 금액을 계산할 때 쓰인다.

손보사 평균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15년 87.8%에서 2016년 83.0%, 2017년 80.9%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86.6%로 급등했다.

올해는 더 치솟았다. 지난 8월 MG손해보험은 117.8%, 더케이손해보험은 101.8%를 기록했다. 두 손보사가 고객으로부터 100원의 보험료를 받았다면 각각 117.8원, 101.8원을 보험금으로 준 셈이다.

4대 손보사인 삼성화재(92.6%)와 현대해상(95.4%), DB손해보험(92.3%), KB손해보험(93.0%)도 손해율이 90%를 넘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손보업계 사정도 알지만 국민 부담을 고려하면 연내 추가 인상은 어려운 얘기다. 보험금 지급 누수를 막는 자구책부터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보사 관계자에 따르면 보험 사기와 과잉 수리를 잡는 데 집중할 계획이지만 올해 자동차보험에서만 1조원의 적자가 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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