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트라뮤직페스티벌.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 지난 6월에 열린 UMF(울트라 뮤직 페스티벌)의 공연 티켓의 환불 분쟁에 대해 소비자원이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UMF 공연티켓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공연장소 변경 등을 이유로 공연티켓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따라 UMF 공연티켓 구입대금의 환급을 신청했지만 받지 못했던 소비자들이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내달 8일부터 23일까지 관련 서류(티켓 구입내역, 구입 영수증, 티켓 반송내역, 환급 신청 내역 등)를 구비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이번 사건은 UMF의 주최사인 ㈜유씨코리아가 공연장소가 확정되기 전 선(先) 할인티켓을 판매했고 소비자들은 매년 개최지였던 서울에서 공연이 열릴 줄 알고 구매한 것에서 시작됐다. 공연 장소가 용인인 것을 확인한 소비자들은 티켓 대금 환급신청을 했으나 유씨코리아는 “얼리버드 티켓에 대해서는 환불하지 않아도 된다”며 환급을 지연했다.

또 3일차 공연 당일에 특정 주요 가수의 공연 취소를 알린 것도 문제가 됐다. 공연 취소에 따른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들도 환급 신청을 했으나 이 또한 환급이 지연됐다.

이에 따라 환급을 받지 못한 소비자 294명이 공연티켓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하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한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다. 조정이 성립됐으나 결정 내용을 따르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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