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 보안관찰 대상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준법서약’ 제도가 30년 만에 폐지됐다.
법무부는 8일 보안관찰처분 면제 신청 시 첨부하게 돼 있던 준법 서약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보안관찰법 시행령(대통령령) 일부개정령 및 보안관찰법 시행규칙(법무부령) 일부개정령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논란을 불식시키면서도 안보범죄 대응체계에 공백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안관찰 제도의 합리적 운영 및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고, 준법서약서 폐지도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보안관찰처분 면제 신청할 경우 ‘준법서약서 제출’ 의무 규정을 삭제(보안관찰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삭제)하면서 객관적 사실 자료를 통해 피보안관찰자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면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고 인권 존중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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