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원산지 표시 정착 소비자 알 권리 보장 제공

▲ 원산지 표시 안내 서비스 PC화면 모습(농식품부 제공)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오는 15일부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를 스마트폰 등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15일부터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원산지 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를 개시한다.

원산지 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는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위반업체 공표내역을 스마트폰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원산지 대상품목 확대와 표시방법의 변경으로 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비자가 원산지 표시제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공된다.

종합 안내 서빗의 구성내용에는 ‘원산지 표시 안내 서비스’, ‘질의응답집’, ‘원산지 표시 홍보전단’, ‘원산지 표시판 예시’ 등이 확인 가능하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과 PC에서 동시 확인이 가능해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원산지 표시 안내 서비스는 사용자가 농산물, 가공식품, 음식점 중에서 해당 분류를 선택한 후 제품명과 원료명, 함량 및 원산지 정보를 입력하면 원산지 표시방법을 자동으로 안내한다.

또한, 농관원은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제 위반업체 공표내역을 모바일 누리집(홈페이지)으로 확대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해 내 주변과 행정구역별로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정보를 지도상에서 조회 가능하도록 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영업자 및 소비자에게 ‘원산지 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의 많은 활용을 당부드린다"며 "카드뉴스·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지하철 스크린, 홍보전단 배부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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