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분비계 장애 유발하는 유해물질도 검출돼

▲ 유사 욕창예방방석 6개 중 5개(83.3%) 제품이 소비자가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투데이코리아=편은지 기자 |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이 주로 사용하는 욕창예방방석을 표방해 이와 유사한 성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비(非)의료기기 제품 5개가 적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7일 비의료기기인 일반 공산품(유사 욕창예방방석) 6개중 5개(83.3%) 제품이 ‘욕창 예방’, ‘혈류장애’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등 소비자가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에 이번 조사로 적발된 국내 의료기기 인·허가를 받지 않은 5개 제품은 광고 시정 조치를 받게 됐다.
또 유사욕창예방방석 3개 제품에서는 안전 기준치를 최대 289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 인체 발암 가능물질로 분류돼있는 유해물질이다.
소비자원은 “욕창예방을 위한 방석을 구매할 때에는 제품 광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의료기기로 인·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게는 판매중지 및 회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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