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이용해 가짜 체험기 유포

▲ 가짜체험기를 이용한 광고로 적발된 업체의 SNS 광고. (사진=한국소비자원)

투데이코리아=편은지 기자 | 약을 먹으면 살이 빠지고, 키가 크고, 탈모가 예방된다고 광고하던 업체 12곳이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다이어트, 부기제거, 숙면 등에 효과가 있다며 가짜 체험기를 유포하거나 인플루언서를 이용해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해 온 업체 12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이미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으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이번 적발 업체들에 대해 사이트 차단과 고발 조치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12곳의 주요 적발 내용은 ▲SNS를 통한 가짜 체험기 유포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제품 공동구매 ▲키성장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건강기능식품 표방 등 광고 ▲다이어트 광고 ▲탈모 예방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가짜 체험기 유포로 적발된 A사의 경우 SNS에 광고대행사를 통해 스폰서 광고를 하면서 다이어트·부기제거·변비·숙면·탈모방지 등의 효과를 봤다며 가짜로 체험기를 만들고 댓글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키성장 광고의 경우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허 받은 물질이 키성장에 도움을 준다며 건강기능식품을 표방했다. 또 이들이 키성장 제품의 원료로 사용했다는 효모가수분해물·초피나무추출물·초유단백분획물·가시오가피추출물 등은 동물실험이나 세포실험 결과만 제시하고 있어 인체에 적용했을 때의 근거자료로는 미흡했다.

식약처는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가짜 체험기가 포함되어있는 사진, 영상등을 게시하거나 활용해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 유튜버, 블로거 등 누구든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공식 쇼핑몰 광고내용과 비교해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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