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위성지도에 표시된 한국 군사보안시설. (사진=박광온 의원실 제공)

투데이코리아=김충호 기자 | 한국의 군사보안시설 10곳 중 4곳이 구글 위성지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구글 위성지도에 노출된 군사 보안시설’ 자료에 따르면 구글 위성지도에 노출된 군사보안시설은 우리나라 전체 군사보안시설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구글의 위성지도는 우리의 군사보안시설의 위치, 위도와 경도, 구조, 근처 길까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지난 3월 F-35A를 수령한 제17전투비행단과 KF-16이 있는 제20전투비행단, 제11전투비행단·공군 군수사령부·공중전투사령부가 있는 K2공군기지, 국가원수·국빈 전용 공항이 있는 제15특수임무비행단의 활주로와 시설 등이 선명하게 나온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군사보안시설의 위치, 현황 등이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에 해당한다.

국내 사업자 네이버는 군사보안시설 관련 정보를 삭제한 채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글은 우리 군사보안시설 노출 문제가 2000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고, 우리 정부의 위성사진 블러 처리 요청을 줄곧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구글이 프랑스 공군기지 오라주-카리타(Orange-Caritat) 등 여러 해외 보안시설은 일부 흐리게 보이도록 처리한 것과 대조적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구글이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해서 노출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구글이 국내 사업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동등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역외규정을 신설해 해외사업자가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통하는 행태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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