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10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한 2일 오후 경기 파주 파평면의 ASF 확진 판정을 받은 돼지 사육 농가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돼지 살처분을 위해 돼지를 구덩이에 밀어 넣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정착자금을 실행하다. 상환연장을 2년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 조치로 정책자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동안 이자 감면 혜택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농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내 살처분 농가와 차단방역을 위해 돼지수매에 참여한 농가다.

주요 지원대상 정책자금은 사료구매자금 및 가축분뇨처리지원 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축사시설현대화자금 등이 해당된다.

살처분 명령일 또는 수매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원금 상화 기한이 도래되는 정책자금들에 대해 상환 일부터 2년간 상황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동안 이자를 감면해 준다.

단 농충산경영자금과 사료구매자금 등 단기자금에 한해서는 1년간 연장과 이자감면을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피해농가의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원내용 안내와 축산농가 또는 대출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상농가 여부를 확인해주고 농협 등 대출기관에서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협과 축협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양돈농가 지원을 위해 우대금리 적용 등 피해복구 자금 신규 지원과 기존 대출금 상환 기한연장 이자 납입 유예 등을 지난달 20일부터 시행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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