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상지' 대상 분양가보다 20~30% 가격 저렴해질 것 예상

▲ 사진=투데이코리아 DB자료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오는 29일부터 정부의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과연 어떤 지역이 대상에 올라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초에는 상한제 적용 첫 대상 지역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조건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재 전국의 투기과열지역은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도 과천·광명ㆍ성남 분당·하남, 대구 수성, 세종시 등 31곳이다. 이들 지역은 정부 결정에 따라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가운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구체적인 대상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시장 동향 분석에 들어갔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 그리고 강동구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공시지가에 준하는 ‘택지비’에다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 등을 합쳐 분양가가 결정된다. 이에 분양가 책정방식보다 20~30% 가격이 저렴해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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