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직원 필기시험 답안지 잘못 배포해 재시험... 응시자에게 4천500여만원 지급

▲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온라인 채용공고 사이트에 트와이스 멤버 나연의 사진이 게시돼 취업준비생들로부터 공분을 산 가운데 허술한 채용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심평원은 채용공고 사이트에 ‘(테스트) 2019 하반기 신입사원 모집’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하지만 게시물에는 “나연이 사진이나 많이 보고 가라”는 내용과 함께 걸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나연의 사진 3장이 게시됐다.

이에 취업준비생 A씨는 “공고가 떴다는 소식에 설레며 확인했는데 여자 연예인 사진이나 보라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며 "채용 공고만을 기다리던 취업준비생들을 우롱하는 것 같다”고 화를 감추지 못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채용공고 (사진=독자 제공)

이에 심평원 측에서 지난 9월 계약을 해지한 A채용대행업체에서 무단으로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업체와는 지난 9월 이미 계약을 해지했으며 여러 가지 문제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채용관리가 허술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심평원이 지난 4월 20일 A업체에 맡겨 시행한 신입직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OMR 답안지가 잘못 배포돼 다음달인 지난 5월 25일 '심사직 5급 일반' 채용을 위한 재시험을 실시하면서 응시자 1천133명에게 1인당 4만 원씩 총 4천532만 원을 지급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 감사에서 “귀책사유가 대행업체에 있는데 심평원이 4232만 원을 지급해 재시험을 봤다. 국민세금을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A대행업체로부터 환수해야 한다.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 2명이 컨설턴트로 올라가 있어서 대행업체가 갑질한 것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A업체는 공무원법상 저촉되는 인원이 재직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A업체는 또 지난 6월 진행된 면접시험에서 남성 면접관이 여성 수험생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영어로 말해보라는 등 성희롱 한 사건이 불거져 문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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