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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편은지 기자 | 사례 1. 60대 여성 강 모씨는 지난 2017년 5월 우측 상악 어금니 발치 후 임플란트 식립 및 보철물을 장착하고 상악동 거상비 20만 원, 임플란트 시술비 54만 원 총 74만 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진료 완료 5개월 후 시술 부위 통증과 치아 동요가 발생하고 치주염이 진단돼 고정체를 제거하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사례 2. 65세 남성 이 모씨는 올해 1월 치과의원에서 치아 3개를 발치하면서 지난 9월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2개를 시술 받기로 계획하고 임플란트 동의서에 서명한 후 진료 및 검사 비용 2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치과의원에서 골이 식비 추가비용 150만 원을 요구해 진료 중단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치과임플란트 시술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소비자 불만 사례 중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이유가 53.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 6개월 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관련 소비자불만을 조사한 결과 총 156건 중 부작용 발생이 8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소비자 불만이 65.0% 증가했다고 밝혔다. 치과임플란트 관련 소비자 불만은 매년 증가 추세다.

치과임플란트 소비자불만 156건을 불만 사유별로 살펴보면 ‘부작용 발생’이 84건(5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병원변경불편’ 26건(16.7%), ‘치료내용변경’ 16건(10.3%)이 뒤를 이었다. 부작용 발생 84건의 유형은 ‘탈락’이 40건(47.6%)으로 가장 많았으며 ‘염증’ 18건(21.4%), ‘교합이상’ 11건(13.1%), ‘감각이상’ 8건(9.5%) 등의 순이었다.

또 임플란트 진료단계에 따라 소비자불만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점은 3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플란트 진료 단계는 일반적으로 진단 및 치료계획 설정(1단계), 고정체 식립(2단계), 최종보철물 장착(3단계) 으로 구분된다. 소비자 불만 143건 중 3단계에서 60건으로 나타나 41.9%를 차지했다. 이어 2단계가 48건, 1단계가 35건 순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진료 진행 중 소비자의 변심이나 이사 등의 개인사유로 의료기관을 변경할 경우 기존에 보험 적용받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70%)을 소비자가 추가 납부하게 되어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치과임플란트 의료기관 선택 시 신중한 선택과 주의가 요구된다”며 “충분한 정보 수집을 통해 의료기관을 신중히 선택하고, 진료 전 치료계획 및 진료비 총액 등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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