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LF/DLS피해자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우리은행·KEB하나은행 DLF(파생결합상품) 사기판매 규탄 집회에 참석해 손피켓을 들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함펀드(DLF, DLS) 판매 분량의 절반 이상이 불완전판매 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 당국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DLF 상품을 판매한 은행 2곳과 DLF가 편입된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한 3개의 증권사, DLF을 운용한 2개의 자산운용사 등이 불완전 판매 의심 사례가 전체 판매 비율의 50%를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완전판매란 금융상품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상품의 기본 내용이나 투자 위험성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판매한 행위를 말한다.

대개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지만, 금융 당국으로부터 불완전 판매 판정을 받으면 투자 금액의 일정비율을 책정받아 배상 받을수 있다.

다만 투자라는 자기 책임 원칙이 있는 만큼 100% 배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불완전판매 비율이 급증한 이유는 DLF 사태 관련 합동 현장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은행 내규 원칙을 위반한 것들을 포착,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가 최소 50%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감원의 합동검사가 끝난 만큼 이르면 이번 달 중으로 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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