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소송 전문가 그룹으로서 노하우 축적


투데이코리아=박영배 기자 | 법무법인 화인은 지난 11월 1일 건설회관에서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방안 모색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방안 모색 세미나'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건설분쟁의 사례를 알아보고 사용검사전 하자 대응방안에 대해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에이앤티엔지니어링㈜, 한국주택협회와 함께했으며, 건설 법무팀 CS팀, 업계 담당자, 협회, 연구센터, 로펌, 언론사, 건축사사무소 등에서 약 25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세미나는 ▲법무법인 화인의 정홍식 대표변호사의 법무법인 화인에 대한 소개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안내로 시작되었으며 ▲법무법인 화인의 이건호 변호사가 ‘사용검사 전 하자에 대한 대응방안’을 ▲부산지방법원 김홍준 부장판사는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을 다루었다. 이에 공동주택 하자분쟁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안하는 논의의 장을 형성했다.


이날 세미나에 따르면 현재 사용검사전 하자로 일컫는 미시공, 변경시공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 경우 청구금액이 기존 하자소송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 기업의 존폐를 좌우하기도 한다.


판례에 의하면 하자소송의 기준도면은 준공도면 기준이 원칙이지만,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외가 된다. 예를 들어 한 아파트의 경우, 분양카다로그에 제시한 마루판 재질을 변경 시공한 결과 조정을 통해 세대당 30만원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외에 설계도면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거나, 설계도면과 실시공이 불일치한 경우에도 하자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 에폭시 라이닝, 액체방수 등과 관련한 실제 사례가 여기에 해당하며,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로 방화문성능불량, 방근시트미시공, 층간소음, 강화마루 소음의 문제등을 소개했다.


이어서 김홍준 부장판사는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해서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의한 책임의 주체등을 소개하면서 하자담보책임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관련 법령을 해석함으로써 이해를 돕기도 했다.


정홍식 대표변호사는 "지난 2014년 법무법인 화인은 '하자판단 기준은 준공도면'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내 아파트 하자소송 전문가 그룹으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했다"며 "전문변호사들과 에이앤티엔지니어링(주)가 협력해 그 동안 쌓은 노하우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인허가 단계부터 사후분쟁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화인은 산하에 건축시공기술사, 특급기술자 및 건축기사 등 25여명 이상의 전문 기술자들이 상주하고 있는 에이앤티엔지니어링㈜를 두고 약 3,000여 건 이상의 소송공동수행, 수 백 건 이상의 공사관리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향후 건설 전담 재판부 부장을 지닌 법조인을 영입하고, 건축사 또는 시공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엔지니어의 로스쿨 진학을 지원하는 등 인재양성과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AI 개발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하자소송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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