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LS·DLF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DLS·DLF피해자 보상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원금의 100% 가까이 대규모 손실을 불러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의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이 이제부터 투자자가 상품구조를 이해하기 어렵거나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고위험 투자상품을 은행에서 판매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해외금리연계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 금융당국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강화대책으로 금융상품의 공모판단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유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함으로써 실질적 공모상품의 사모형식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ㆍ하나은행을 중심으로 판매된 해외금리 연계 DLF가 지난 9~10월 최대 98%의 손실률을 기록하며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관행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두 은행의 해외금리연계 DLF 판매 잔액은 지난 8월 7일 기준 7950억원에 달했다. 2000억원 가량의 상품이 9월부터 10월까지 만기됐는데 평균 손실률은 52.7%에 달했다. 지난 8일 기준 DLF 판매 잔액은 5870억원이다.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금융 당국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각종 의무장치를 부여해 투자자보호를 대폭 강화한다.

대신 은행은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중심으로 판매 채널을 전환한다. 은행 고객의 고난도 사모펀드 등에 대한 접근성은 사모펀드 재간접펀드로 보완한다.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은 기존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높인다. 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의 경우 3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올라간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일반투자자의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모든 고난도 상품과 기타 금융투자상품의 모든 금융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에게는 녹취의무와 숙려제도를 적용한다. 현행 만 70세 이상인 고령 투자자 요건도 65세 이상으로 확대해 약 237만명의 투자자가 고령투자자로 추가 분류된다.

또 투자자가 숙려기간 내 청약 승낙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청약이 철회된다는 사실 통지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직원이 투자자 대신 기재하는 행위, 투자자성향 분류 조작 행위 등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재한다.

금융위는 경영진 책임 명확화와 내부통제 강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 시행 등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 강화 방안 5개항도 이날 발표했다. 법령 개정 전까지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방안을 시행한다는 등 3개항의 보완 조치방안도 내놨다.

금융위는 이같은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토대로 향후 2주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라임펀드 환매 연기 등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관련 실태점검을 거쳐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제도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