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영길 기자 | 지난 달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3분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는 86개사로 2018년 말로 지난해 3분기 140개사보다 54개사 줄었다. 상반기 자본금 15억 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조업체들이 대거 폐업했고 일부 상조업체는 등록 취소됐다. 또한 서울시의 지난 달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등록된 상조업체 40곳의 재무건전성을 분석한 결과 행정조치 41건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상조업체들의 재무건전성이 여전히 취약한 만큼 추가 폐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올해 상조업체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위는 상조상품 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내상조 찾아줘’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사이트는 공정위가 기존에 운영하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와 각 상조공제조합들이 별도로 운영하던 서비스 등을 하나로 합친 것이다. 기존의 '내상조 그대로'는 경영 악화 등으로 문 닫은 상조 회사의 소비자가 다른 업체의 상조 상품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선수금 보관처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보람상조, 더피플라이프 등 대형 상조업체들이 참여하며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보람상조는 ‘내상조 그대로’ 제공 서비스 내용과 신청 방법을 공식 홈페이지에 명시하는 동시에 공정위의 ‘내상조 찾아줘’ 캠페인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이 밖에도 상조업계 내 결합상품으로 인한 허위광고, 유사수신 등 고질적인 문제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에서 "최근 가전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상조상품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상조업체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검토를 벌이고,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을 내세우는 업체는 유사수신 행위가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인 보호가 불가능하므로 더욱 소비자 주의가 요한다.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며 상조기업의 자발적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보람상조는 ‘클린 서비스’ 캠페인을 시행하며 소비자의 알 권리와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른 재정 건전성 제고하고 있다. 보람상조는 공정위 고시에 따른 만기환급금 산정 기준을 준수하는 서비스로 상조회사의 만기연장,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 등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했다. 또한 전자제품, 안마의자 등 결합상품 마케팅을 근절하고 상조 본연에 충실한 정통 상조 서비스 경쟁력을 키우는데 집중하고 있다.

상조업계 한 관계자는 “상조 업계 내 재무 건전성 취약, 유사수신행위, 결합상품 마케팅 등 상존 문제들로 소비자의 피해는 커지며 자리잡은 불신이 극복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업계 내에서 고객과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상조의 본질로 돌아가 쇄신하려는 자정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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