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미경 기자 | 위장약 '니자티딘'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13개 약품이 판매중지 명령을 받았다. 발암 우려 물질로 검출된 위장약 '라니티딘'에 이어 두 번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시중에 유통중인 위장약 ‘니자티딘’ 원료와 93개 완제 의약품을 수거해 발암 우려 물질인 NDMA 검출 여부를 검사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해 13개 품목에 대해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 니자티딘이 들어간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의약품 목록(식약처 제공)


NDMA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2A군 발암물질로 인체 발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여기에 해당한다. 니자티딘은 위산 과다, 속 쓰림, 역류성 식도염 등의 치료에 사용하는 성분이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 9월 발암 우려 물질 NDMA가 검출된 라니티딘을 전량 판매 중지한 뒤 비슷한 화학 구조를 가진 니자티딘 성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왔다.

검출량은 최소 0.34ppm에서 최대 1.43ppm이었다. 이는 종전에 NDMA가 검출된 발사르탄(최대검출량 112.1ppm, 환자 36만명) 및 라니티딘(최대검출량 53.5ppm, 환자 144만명) 보다 낮은 최대검출량이다.

현재 '니자티딘'이 들어간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2만 2000명 정도로 추정되며 처방된 의료기관은 1100여곳에 이른다.

다만 "식약처는 단기 복용한 경우에는 인체 위해 우려는 크지 않다"며 "장기간 복용한 환자의 경우에는 해당 약품을 가지고 병원 또는 의원을 방문하고 의료진과 상담을 가질 것을 권고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니자티딘 성분으로 허가받은 전체 품목은 77개사 93개 품목이다. 이 중 실제 유통 중인 완제의약품 69개 품목(56개사)이 이번 조사 대상이었다. 해당 시장은 연간 311억 원(2018년 생산수입실적)이다.

판매중지 조치 대상인 13개 품목(10개사) 시장 규모는 약 51억 원이다. 이 중 전문의약품은 9개 품목(8개사, 42억 원), 일반의약품은 4개 품목(4개사, 9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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