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김충호 기자 | 청와대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한일 대화 중 3개 품목 수출규제 WTO 제소 절차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차장은 "한일 대화 중 3개 품목 수출규제 WTO 제소 절차를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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