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 명령과 과징금 2억6900만원

▲ 공정거래위가 인플루언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광고 여부를 알리지 않고 광고해 적발된 게시물 (공정위 제공)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 SNS에서 영향력있는 인플루언서들에게 광고를 목적으로 제품의 긍정적 후기를 청탁하고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장품, 가전제품 등 7개 업체에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2억 6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의 제재 대상은 4개 화장품업체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LOK, LVMH코스메틱스와 2개의 다이어트보조제 판매업체 TGRN, 에이플네이처, 소형가전판매업체 다이슨코리아 등 7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7개 사업자는 인플루언서들에게 자사 상품을 소개하고 추천하는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에 이런 행보는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마치 일상적인 경험을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높은 영향력과 파급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들에게 광고를 목적으로 제품을 사용하게 한 뒤, 긍정적인 피드백을 바탕으로 마치 광고가 아닌 그저 제품이 좋아서 써본 듯한 후기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인스타그램에서 인풀루언서들이 광고를 목적으로 후기를 작성하면서 광고 여부의 사실을 밝히지 않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들이 해시태그(검색용 꼬리표 단어)·사진 구도 등까지 구체적 조건을 달아 게시를 부탁하는 대가로 인플루언서들에게 제공한 현금과 무상 상품은 모두 11억 5000만 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 작성된 게시물 가운데 ‘사업자로부터의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은 4177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런 게시물을 접한 소비자는 광고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합리적인 구매 결정에 방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모바일 중심 SNS인 인스타그램의 대가 미표시 행위에 대한 최초의 법 집행이다. 앞으로는 SNS에서도 대가 표시 관행이 확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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