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주택금융공사)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 이정환 사장)는 우대형 주택연금에 신규로 가입하는 신청자의 월수령액을 최대 20% 더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주금공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의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한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기초연금 수급자인 1주택 소유자(주택가격이 1억5000만 원 미만)에게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수령액을 더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중 취약 고령층의 주택연금 월수령액 확대방안에 해당되는 것으로 오는 12월 2일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자의 조건에 따라 우대율을 최대 13% 적용했으나, 이번 조치로 최대 20%까지 우대하게 된 것이다.

한편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우대형 주택연금의 월수령액 증액 조정으로 1억5000만 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대상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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