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일대 마을 모습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 국토교통부가 투기 과열 증세를 보이고 있는 한남3 재개발사업과 관련 '엘로우카드'를 꺼내들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26일 서울시 한남3 재개발 사업 현장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 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건에 대해 적발하고 수사의뢰와 시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재건축과 재개발 비리를 없애기 위한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불공정 과열양상이 확인됐다"며 "정비사업 입찰과정 최초 현장점검으로 서울시, 용산구청 공무원 뿐만 아니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술기술전문가 등 전문가들도 참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장점검결과 '도정법'등 현행법령 위반사항 등에 위법 상황을 확인했다.

특히 사업비와 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포함)은 재상상의 이익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라고 판단했고,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들로 간접적 재산상 이익을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건설사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과열을 초래하며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위법사항이 적발된 현재의 시공사 선정 과정이 지속될 경우 해당 사업의 지연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 증가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며 "현재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 시정조치가 필요해 해당구청과 조합에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제재도 원칙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정비 사업은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을 다시 개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최근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 조치로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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