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혜숙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충호 기자 | ‘데이터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말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1년간 국회에서 잠만 자고 있던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이 가장 먼저 통과수순을 밟게 됐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함이다.

데이터3법 통과에 대한 촉구는 지난 1년간 꾸준히 있어 왔다. 국내 산업의 혁신성장에 있어 꼭 필요한 법안이라는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조광원 데이터산업협회장은 “데이터로 세상을 이해하고 인간을 예측하기 위해 전 세계가 날고 뛰고 있는데 데이터 3법이 통과되지 않아 그들(데이터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는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는 것이 아닌지 위기감을 느낀다”며 “세계에서 데이터 패권을 쥐기 위해 데이터 3법은 꼭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면 29일 본회의에 넘겨질 예정이다. 또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외한 나머지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도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