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KSTM 협업 프로젝트.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정해진 구간에서 대형승합택시를 합승하는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해 내년부터 운영된다.
27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제7차 심의위원회에서 현대자동차와 KST모빌리티(이하 KSTM)가 협업 중인 수요응답형 커뮤니티 이동 서비스 프로젝트가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현대차는 이번 실증특례 프로젝트에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이동 수요를 분석해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 경로를 동적으로 찾아주는 ‘실시간 최적경로 설정(AI Dynamic Routing) 기술’을 제공한다.

현행 택시발전법상으로는 택시 합승서비스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실증특례 부여를 계기로 관련 업계의 다양한 이동 서비스 플랫폼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서비스 협업에 참여하는 KSTM은 2018년 설립된 택시운송가맹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로 마카롱 택시 등 혁신형 택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택시 운송 산업과 상생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 받고 있는 플랫폼 기반 승객 운송 스타트업이다.

현대차와 한국형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 KSTM이 협업한 이번 프로젝트는 내년 상반기 중 3개월 동안 대도시 내 대상지역인 은평뉴타운에서 차량 6대로 무료 운영된다.

운영 방식은 반경 2km 내외의 서비스 지역 내 어디서든 이용자가 호출하면 대형승합택시(쏠라티 12인승 개조차)가 실시간으로 생성된 최적 경로로 운행하며 승객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태우고 내려주는 합승 형태의 이동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주거지 중심의 단거리 이동이 많고, 다양한 이동의 제약조건을 가진 청소년, 주부, 노년층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더 많은 고객에게 폭넓은 이동의 자유를 제공하기 위한 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커뮤니티형 이동 서비스의 실증특례를 신청하게 됐다”며 “제도권 안에서 고객을 위한 다양한 미래형·혁신형 이동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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