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풍환 골드 허위 과대광고 게시물 (자료=블로그 캡쳐)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건강기능식품 전문회사인 현성바이탈이 블로그에 ‘류풍환 골드’에 대한 허위 과대광고를 해온 것을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차단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가 문제의 네이버 블로그를 살펴본 결과 향기, 당귀, 쇠무릎 등 한약 원료의 효능을 게시하며 류풍환 골드 제품에 직접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혼동케 하고 있다.

이어 △황기~말초신경 마비, 뇌졸중의 후유증인 반신불수, 만성 관절류머티즘, 결관절주 위염, △당귀~ 부인과의 주약이며 주로 월경조정에 사용한다. △쇠무릎~ 주로 비뇨기, 신경계, 운동계 질환을 다스리며, 부인과 질환에도 효험이 있다 등의 내용은 제품에 함유된 성분에 대한 한의학적 효능으로 법적 근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위반된다.

▲ 현성바이탈이 블로그에 공개한 류풍환 연구 결과 (자료=블로그 캡쳐)

또 다른 블로그에는 ‘(주)현성바이탈 생명화학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연구한 ‘류풍환 (RPH)이 골관절염 모델에 미치는 효능 연구’라는 제목의 자료를 공개했다.

마찬가지로 앞서 언급한 내용들과 비슷한 내용들이 있었으며 다른 점은 ‘유도 골관절염 흰쥐모델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효과를 입증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에 본지는 현성바이탈 연구원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은 없었다.


한편 식약처 관계자는 블로그를 확인한 결과 “해당 제품 ‘류풍환 골드’(식품유형=기타가공품) 제품에 대해 ‘모세혈관의 혈행을 원활하게 하여 각종 관절염, 뇌혈관 질환 각종 염증 질환으로 신속한 진통 효과’ 등의 표현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등으로 판단돼 해당 게시글 차단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