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나운 도가니탕' 광고 사진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CJ오쇼핑플러스가 도가니탕 판매방송에서 해당 제품의 부위별 원육 함량을 불명확하게 노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지난 10월1일 CJ오쇼핑플러스가 방송한 '김나운 도가니탕'에서 판매 상품 '우건 도가니 수육 명작(250g)'을 소스지(36%, 90g) 및 소도가니(24%, 60g)로 구성된 상품이다.

이어 해당 사실을 상품 확대경에서만 고지하고 '수육만도 무려 3.25㎏' '도가니 수육 13팩(팩당 250g)'의 자막을 반복적으로 고지하는 등 상품의 원육 중량에 대해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 3.25kg은 한 팩인 250g에 판매 시 제공되는 13개의 팩 수를 곱한 값이다.

▲ 온라인 마켓 옥션에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남긴 후기 (사진=홈페이지 캡쳐)

실제로 온라인에서 구매한 소비자들도 판매후기에 "봉지에 뼈다구가 2개...수육도 뼈빼면 거의 없고"라며 좋지 않은 평가가 이어졌다.


지난 3일 방심위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당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CJ오쇼핑플러스에 대해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추후 열릴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 번 논의될 예정이다.

또 위원회 측은 “제품 구매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원육의 함량과 중량을 지속적으로 부정확하게 안내하여 시청자에게 중대한 오인을 유발하였고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어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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