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연내 기소”...회사 측 “리베이트 아니라 판촉비”

▲ 이양구 동성제약 대표이사. (사진=동성제약 홈페이지)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5년간 100억원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성제약 사건이 연내 검찰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동성제약을 압수수색한 후 약 1년간 조사를 이어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가 끝나기 전 동성제약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굳혔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리베이트 의혹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 기소가 진행된다면 당분간 경영 부담, 주가 하락 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업계와 식약처,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17일 식약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하 중조단)은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동성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동성제약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의사와 약사 약 100여명에게 의약품 납품을 조건으로 대량의 상품권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규모는 5년간 약 104억 원에 달한다.

동성제약의 리베이트 의혹은 지난해 9월 감사원이 서울지방국세청 감사 과정에서 포착해 제기됐다. 지난해 동성제약을 압수수색한 중조단 역시 판촉비·의약품 거래내역 장부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조단은 지난 3월부터 상품권을 수수한 의·약사와 동성제약 관계자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최근에는 동성제약 영업사원들이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성제약 측은 리베이트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상품권이 리베이트가 아닌 판촉비로 활용됐다는 주장이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상품권은 리베이트가 아닌 판촉비로 사용된 것이라는 회사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100억 원에 달하는 규모에 대해서는 “5년간 나눠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조단은 수사 결과를 종합, 기소 의견을 정리해 동성제약을 서부지검에 송치할 방침이다. 중조단은 정확한 시점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연내 기소는 사실상 확실해 보인다.

중조단 관계자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로 정확한 수사 진행사항은 알려줄 수 없지만, 올해가 끝나기 전 동성제약을 기소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조단의 기소가 이뤄진다면 동성제약의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이미 동성제약은 압수수색 이후 약 1년간 이어진 중조단 조사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검찰도 동성제약을 조준한다면 경영 부담은 장기화될 수 밖에 없다.

동성제약은 올해 부진을 면치 못했다. 올 3분기 659억8700만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동기(698억2800만 원) 대비 5.5% 쪼그라든 수치다. 영업이익 역시 지난해 3분기 –5억7900만 원에서 올 3분기 35억1100만 원으로 적자폭이 대폭 커졌다. 올 3분기 당기순이익은 –36억2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가하락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해 압수수색 당시(2018년 12월 18일) 동성제약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7.97%나 떨어지며 급락을 면치 못했다. 만약 연내 중조단의 검찰 기소가 공식 발표된다면 다시 한번 주가가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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