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을 조사하여 타 기관 연계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민원서류는 제출을 폐지하는 등 개선과제를 금년 8월까지 정비한다.
이에 따라 9월부터는 건강보험관련 민원신청시 첨부서류로 제출하던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국가유공자증, 폐업사실증명원 등의 제출이 폐지된다.
각종 자격관련 민원신청 건은 즉시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현행 57일이 소요되는 요양비, 장제비, 본인부담액보상금, 과오납환급금 등을 실시간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불필요한 일버리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지속적인 내부 경영혁신을 통해 비효율적, 낭비적 업무를 폐지 또는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에서는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하겠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불필요한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조치로 전화민원 해소를 위하여 지난 4월에 오픈한 건강보험고객센터(1577-1000번)와 더불어 국민들의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대대적인 규제정비를 단행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내 비쳤다.
아울러, 공단은 지난 연초 내부 경영혁신 차원에서 「불필요한 일버리기 운동」을 전개하여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업무를 폐지 또는 개선하는 혁신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디지탈뉴스 : 임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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