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을 조사하여 타 기관 연계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민원서류는 제출을 폐지하는 등 개선과제를 금년 8월까지 정비한다.

이에 따라 9월부터는 건강보험관련 민원신청시 첨부서류로 제출하던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국가유공자증, 폐업사실증명원 등의 제출이 폐지된다.

각종 자격관련 민원신청 건은 즉시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현행 5­7일이 소요되는 요양비, 장제비, 본인부담액보상금, 과오납환급금 등을 실시간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불필요한 일버리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지속적인 내부 경영혁신을 통해 비효율적, 낭비적 업무를 폐지 또는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에서는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하겠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불필요한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조치로 전화민원 해소를 위하여 지난 4월에 오픈한 건강보험고객센터(1577-1000번)와 더불어 국민들의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대대적인 규제정비를 단행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내 비쳤다.

아울러, 공단은 지난 연초 내부 경영혁신 차원에서 「불필요한 일버리기 운동」을 전개하여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업무를 폐지 또는 개선하는 혁신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디지탈뉴스 : 임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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