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부터), 김현미 국토부장관, 김현준 국세청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정부가 정부 서울청사에서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회의 내용에는 대출,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분양가 상한제 지역 확대 등 부동산 관련 전방위 규제가 담겼다.

오는 17일부터 서울 등 투기지역 및 투기 과열지구에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어 23일부터는 같은 지역에서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경우 9억 원 초과분에 LTV(담보인정비율) 20%를 적용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9억 원 이하 분의 경우 기존대로 LTV 40%를 적용하고 초과분에 20%가 적용된다. 즉 14억 원 주택을 살 경우 9억 원까지 LTV 40%가 적용되고 나머지 5억 원에는 20%가 적용된다.

또 고가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시가 9억 원으로 바뀌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자가 주택을 사거나 무주택자가 고가주택을 살 경우 기존 2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가 있었던 것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전체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한 방안은 사적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를 공적보증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을 주로 한다.

기존에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살 경우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주택금융공사 및 HUG 보증)이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서울보증보험도 제한할 수 있게 협조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전세 대출받은 후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양도소득세 제도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10년 거주 시 최대 80%)에 거주 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된다. 1년 미만 보유 시 40% → 50%로, 1~ 2년 보유 시 기본세율이 40%로 인상된다.

오는 17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도 대폭 늘어난다.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ㆍ동작ㆍ양천ㆍ용산ㆍ서대문ㆍ중구ㆍ광진구 등 13개 구의 모든 동이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일반 0.1%p~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2주택 0.2%p~0.8%p)하며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 세 부담 상한을 200 → 300%로 확대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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