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한 은행의 대출 상담 창구 (자료사진)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오는 18일부터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이 은행의 대출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은행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에 12개 은행(광주·경남·국민·기업·농협·대구·부산·신한·우리·전북·제주·하나)이 18일부터 대출 심사 시 다른 은행의 금융자산 정보를 활용한다. 수협·씨티·카카오뱅크·케이뱅크·SC제일은행은 내년 초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다른 은행 예금 등 자산정보를 활용하려면, 고객이 은행을 방문해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 서비스가 적용되면 대출 은행은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다른 은행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해 금리 우대, 한도 산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A·B은행 예·적금을 가진 고객이 C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C은행이 A·B 은행 예·적금 총액을 확인한 후 대출금리 우대(0.1%)적용하는 식이다.

다만 우선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신규대출 고객 및 기존대출 갱신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은행은 사잇돌대출 등 중금리 대출심사에 이를 활용하고, 향후 대출상품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계좌종류별 거래은행 수와 계좌 수를 제공하며, 마케팅 목적으로 정보가 이용되지 않도록 모든 은행(정보요청은행 포함) 잔액정보는 총액만 제공한다.

내년 중에는 은행이 대출심사 시 활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정보의 범위를 일정 기간의 평균 잔액 등으로 확대하고, 금융자산이 증가한 대출 고객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자산 통합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이 향후 다른 은행의 금융자산을 은행 신용평가모형에 반영해 대출심사시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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