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페인 전자인증 플랫폼사 'Electronic IDentification'사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5AMLD 규제 관련 이미지 (사진=Electronic Identification 홈페이지 캡처)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유럽연합(EU)의 자금세탁방지 규제로 인해 서비스를 중단하게 된 비트코인 결제 사업자가 최초로 나왔다.
지디넷 보도에 따르면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 업체 보틀페이가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말일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예정이라고 지난 13일(현지시간) 밝혔다.

보틀페이는 영국에 본사를 둔 비트코인 지갑 업체로써 트위터나 텔레그램 같은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비트코인을 보내는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어 서비스 중단을 결정한 이유는 오는 1월 10일 발효되는 EU의 ‘Fifth European Union Anti-Money Laundering Directive(5AMLD)’ 규제가 서비스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 규제 강화 흐름이 거래소뿐 아니라 지갑, 결제사업자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 주목된다.

유럽의회는 지난 2018년 6월 암호화폐 거래소와 지갑 사업자 및 암호화폐 소유자에 대한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5AMLD 규제를 통과시켰다.

5AMLD로 인해 업체는 관할 규제 당국에 등록하는 것은 물론 금융정보분석 기관이 암호화폐 소유자의 신원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게 협조해야 한다.

이에 보틀페이는 "5AMLD 규제에 따르려면 사용자에게 다양하고 방대한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요청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사용자 경험을 아주 근본적이고, 아주 부정적이게 바꿔야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 사용자 커뮤니티에 강요하고 싶지 않다"고 설명했다.

보틀페이는 서비스 중단 공지를 올린 직후 신규 가입과 비트코인 예치를 중단시켰다. 기존 사용자들은 서비스가 완전히 종료되는 이달 말일까지 예치된 비트코인을 출금해 가야 하며 지갑에 남은 자금은 인권재단에 기부될 예정이다.

또한 고객이 맡긴 암호화폐를 보관해 두고 결제·송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관형 지갑업체뿐 아니라 고객에 지갑 인터페이스만 제공하는 비보관형 지갑업체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한 규제는 EU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 6월 암호화폐(가상자산) 사업자에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세계 각국은 관련 규제를 담은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5FATF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특금법 개정안을 제정하기 위한 입법활동이 진행 중이다. 현재 특금법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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