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혜미.김태종 기자 =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3일 박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살인 미수 등)로 지충호(50)씨를 구속수감했다.
반면 유세장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를 받고 있는 박모(52)씨 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합수부에 따르면 지씨는 20일 오후 7시25분께 서울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오 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 연설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오르려던 박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11㎝ 길이의 자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서부지법 송경근 판사는 지씨에 대해 "동종전과가 수 차례 있고 복역 당시 교정공무원을 폭행 하는 등 반사회적 성격이 심각하며 유세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고 흉기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기 때문에 죄질이 극히 무겁다고 본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송 판사는 "지씨가 사건경위ㆍ목적ㆍ동기와 배후세력, 공범의 존재여부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자신을 마치 `민주투사'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사건 당시 다수의 사람이 가담했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 단독 범행이 아닐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송 판사는 "박씨의 경우 주거가 일정 하고 증거인멸, 도망의 우려 및 전과가 없다. 소란을 부릴 당시 이미 정상적인 유세 가 불가능했으며 지씨와 연관성을 설명할 수사 자료가 없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한다 "고 말했다.
그는 "박씨의 행동이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소란행위의 정도 및 손괴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중한 편이 아닌점, 본안 재판에서 예상되는 양형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합수부는 "박씨의 영장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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