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재(사진=SBS 제공)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 SBS의 TV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고(故) 김성재(1972~1995)씨 사망 의혹을 다룬 회차가 또 방송 금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김씨 사망 당시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지목됐던 김씨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제기한 '그알'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SBS 측이 김씨 사망 원인에 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올바른 여론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방송을 기획했다고 밝혔으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나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송은 A씨가 김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나 올바른 여론형성은 SBS 측이 방송을 방영하기 위해 표면적으로 내세운 기획의도일 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방송 예고가 나가자 A씨를 비난하는 댓글과 A씨 근무지를 촬영한 사진 등도 발견됐다"며 "방송의 주된 내용이 A씨의 김씨 살해 가능성이라면 A씨의 인격과 명예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될 뿐 아니라 방송의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고려하면 사후 정정·반박보도에 의해서도 이를 충분히 회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지난 8월 초 해당 방송을 내보내려 했으나 김씨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무산됐다.

제작진은 방송 내용을 보완한 뒤 21일을 방영일로 하고 지난 17일 예고편을 내보냈다. 김씨 측은 이번에도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성재는 1993년부터 1995년까지 활동한 가수다. 2년 여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는 힙합 듀오 듀스로 데뷔해 뛰어난 춤실력과 스타성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1995년 듀스 해체 이후 발표한 신곡 '말하자면'으로 솔로 데뷔 무대를 가진 다음 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그의 연인으로 알려진 김씨는 살해 용의자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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