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 내년 1월부터 직장인의 본인 부담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3653원 더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28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이 건강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0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된다.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3.2%다.

금융소득 등 월급 외 연간 소득이 34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도 6.67%를 계산해 건강보험료로 납부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직장인의 본인 부담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3653원이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이 각각 오른다.

지역가입자는 소득(97등급)과 재산(60등급)에 따라 등급을 산출해 점수가 나오면 이 점수에 정해진 금액을 곱해 보험료가 산출된다. 올해까지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이었으나 내년부터는 195.8원으로 변경된다.

정윤순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매년 보험료율은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 국민의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 가입자와 공급자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사항"이라며 "정부는 매년 보험료율 인상은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정부지원 예산 확대와 재정지출 관리를 통해 국민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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