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 이력제가 소와 돼지뿐만 아니라 닭, 오리, 계란등 까지 추가 확대 된다 (농식품부 제공)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소와 돼지 등에 썼던 축산물 이력제가 닭과 오리, 계란 등으로 확대된다.

이력번호 표시 등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가축과 축산물의 이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가축방역과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2020년 1월1일부터 닭·오리·계란까지 축산물이력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는 2008년 국내산 소에 처음 도입됐다. 이어 수입산 쇠고기(2010년), 국내산 돼지(2014년), 수입산 돼지고기(2018년)로 범위를 넓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축산물이력법 개정으로 닭·오리·계란 이력제의 시행근거를 마련했고, 1년간 준비과정을 거쳐 닭·오리·계란 이력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을 이달 개정했다.

축산물이력법에 따라 도축업자, 축산물 포장처리·판매업자 등은 소관 영업자별로 이력번호 표시, 포장처리 실적, 거래내역 신고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닭·오리·계란 이력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작년 말부터 시범 추진한 닭·오리·계란 이력제 시행과 관련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보완했다.

이에 따라 닭·오리·계란 농장등록이 되지 않은 농장경영자는 새해부터 축산물품질평가원(이력지원실 1577-2633)에 농장식별번호를 신청해야 한다.

농장에서 닭·오리를 이동하는 경우 5일 이내에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이동신고를 하고, 이동신고서, 거래명세서 등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매월 말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사육현황도 축산물품질평가원이나 모바일 앱(App)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도축업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번호를 발급 받아 포장지에 표시하고, 도축처리 결과를 도축이 완료된 날 신고해야 한다. 이어 거래 내역을 5일 이내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알려야 한다.


계란도 마찬가지로 이력번호표시의무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포장지에 표시하고, 선별포장이 완료된 날 및 판매점 등과 거래내역을 5일 이내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식육처리된 닭·오리는 포장·판매단계에서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포장처리 및 거래내역 역시 5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소비자는 이렇게 신고 된 이력번호를 모바일 앱이나 축산물이력제 누리집(mtrace.go.kr)을 통해 조회하면 생산자, 도축업자, 포장판매자 및 축산물 등급 등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내년 1월1일부터 학교 등 집단급식소와 700㎡ 이상 대규모 식품접객업자 및 통신판매업자는 국내산 이력 축산물에 대해서도 이력번호를 메뉴표시판 등에 공개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에 닭·오리·계란 이력제가 시행되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강화돼 효율적인 방역관리와 수급관리 등 정책적 활용도 강화될 것"이라며 "축산농가와 도축·포장·판매업체 등 이력제 의무 준수 대상자들은 현장에서 이력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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