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SBS 방송 캡처)

투데이코리아=이미경 기자 | 일명 로또 1등 당첨보다 어렵다는 모바일 게임의 랜덤박스가 이제부터는 내용물별 당첨 확률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확률형 게임 아이템 개선 방안이 고시 개정안에 담겼다. 확률형 상품은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공급받게 될지 개봉 전에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정보 비대칭이 심한 상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자들은 ▲확률형 상품 확률정보 ▲제주도 등 도서 지역 추가 배송비 등 배송 비용 정보 ▲자동차용 첨가제·촉매제의 대기환경보전법상 검사합격증 번호 ▲식품류 포장단위별 내용물 용량 및 소비자 안전 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품목의 상품 고시도 신설한다.

이 중 확률형 상품은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어떤 상품을 공급받게 될지 개봉 전에 알 수 없다. 앞으로 소비자들이 헷갈려 하지 않도록 확률형 상품을 팔 때 사업자가 공급할 수 있는 재화 등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가령 4개의 서로 다른(A,B,C,D) 시계를 랜덤박스 형태로 팔 경우 각 시계가 공급될 확률을 A(25%), B(25%), C(25%), D(25%) 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공정위는 그 동안 제주도 등 도서지역의 추가 배송비 등을 사전에 정확히 표시하지 않아 도서지역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추가 배송비 등도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최근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판단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을 새로운 품목으로 신설해 관련 법률에 따른 표시사항 중 승인번호 등 주요 사항을 표시토록 했다.

더불어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자동차 용품의 표시사항 중 자동차 첨가제·촉매제의 검사합격증 번호를 추가해 소비자에게 사전에 표시·고지해야 한다.

주요 식품의 경우 상품 용량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지를 제외한 실제 내용물에도 용량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 알레르기, 카페인 정보 등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 비대칭성이 크고 소비자의 안전 및 구매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정보들이 필수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정보 부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선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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