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LF 피해자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자율조정 관련 금감원 면담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KEB하나은행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이날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DLF 분쟁조정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배상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분조위에 상정된 피해 사례 3건중 손님이 조정 결정에 동의한 건에 대해 우선 배상 절차를 시작했다.

분조위는 지난 5일 만기상환·중도환매로 손실이 확정된 분쟁조정 신청 210건 중 대표적인 6건(하나은행 3건, 우리은행 3건)에 대해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한다.

배상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들은 자율조정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분쟁조정위의 배상 기준을 적용, 공정하게 의결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한편 KEB하나은행은 금융위원회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따라 제도, 규정 및 시스템을 정비하고 투자상품 판매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고위험(고난도) 투자 상품 판매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내년 1월엔 투자상품을 가입하고 15일 이내 리콜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불완전 판매로 판정되면 해당 투자상품의 원금을 배상할 계획이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펀드 손실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손님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모든 손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신속한 배상으로 책임 있는 자세와 손님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