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빗썸 영업점 전경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게 800억 원대 과세를 통보하면서 타 거래소들도 징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져 암호화폐 업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지난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빗썸홀딩스 최대 주주이자 코스닥 상장사인 비덴트는 빗썸코리아가 국세청으로부터 803억 원(지방세포함)의 세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된 세금이며 지난달 25일부터 예정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빗썸코리아는 이번 과세와 관련한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어 최종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상 외국인과 같은 국내 비거주자의 경우 회사 등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소득자에게 원천 징수해 대신 신고·납부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국세청의 세금 부과는 그동안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빗썸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대신 외국인들의 소득세를 지불하라는 의미다.

암호화폐 특성상 현실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직접 세금을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빗썸 입장에서는 `세금폭탄`으로 당혹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또 국세청은 투자자를 일일이 조사해 사업적 혹은 반복적으로 거래를 한 것인지 구분해 `사업소득`으로 잡기가 어려워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긴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실제 외국인 고객의 가상화폐 양도 차액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했다.


이는 국세청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간주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세법상 자산의 양도에서 차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세금을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상화폐는 자산이 아니라 화폐일 뿐`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국세청이 인정했다면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반사적 주장이 나온다.

또 업계에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세법을 들어 빗썸이 원천징수의무자인지도 의문스럽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세법에서 빗썸은 가상화폐 거래를 대행하고 그 수수료를 취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명백하게 빗썸 거래소측인만큼 원천징수의무자 지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세급 부과 대상 소득이 실제 거래이익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타소득으로 인정돼 과세를 붙이는 데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과세 대상이 `원화출금액`인데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A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나 A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해 손절매하고 100만 원을 출금했다고 해도 이 100만 원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급액을 기준으로 부과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은 소득 발생 시점 이후 5년이 지나면 `부과제척기간`(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되는 것) 규정에 따라 과세를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과세를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가상자산 과세 근거가 마련될 경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과세 통보를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앞서 지난 8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는 것을 목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 근거를 마련 중"이라고 전한 바 있다.

한편 빗썸 관계자는 "공식적인 세금 부과 처분이 있었지만 아직 권리구제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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