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법사위 간사가 12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증인 채택과 관련 항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충호 기자 |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수처법' 처리로 헌법을 수호하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며 2020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지난달 31일 김 의원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총선 압승을 위해 당의 쇄신에 밀알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법 통과로 문재인 대통령 좌파독재 정권에 의해 헌법이 무참히 짓밟히는 현장을 무기력하게 지켜봤다"며 "헌법을 수호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자 한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다.

검찰 출신 재선 의원인 김도읍 의원은 옛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했다.

또한 지난해 8월부터 황교안 한국당 대표 비서실장으로 활약했던 ‘친황계’ 의원이다.

한편 한국당에서 2020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한 의원은 △김무성 △김세연 △김영우 △김성찬 △유민봉 △윤상직 의원 등이다. 김도읍 의원은 한국당 의원 중 7번째로 불출마 선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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