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 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 4일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공기가 탁해지면서 충청도와 전라도 일부 지역에서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충남, 충북, 세종, 광주, 전북 등 5개 시·도에 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긴급 미세먼지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충남, 충북, 세종, 전북, 광주 등 5개 시도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11개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각 시도의 사업장과 공사장의 배출 저감 조치, 도로 청소 확대 등 비상저감조치 추진 상황과 계획을 공유하고 국민 건강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기관별 재난 대응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기관 간 상시 소통 체계를 유지하며 기관장이 현장 점검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조 장관은 "비상저감조치가 주말에 시행되는 만큼 국민의 불편이나 혼란이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고 겨울철 축제, 실외 스케이트장 등 야외 행사 시간을 조정하거나 행사 참가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해달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대기 정체 등 기상 여건에 따라 언제든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 결코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미세먼지가 개선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ㆍ충북ㆍ세종ㆍ광주ㆍ전북에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해당 지역에서는 석유화학공장, 시멘트제조공장처럼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의 조업시간이 조정된다. 폐기물소각장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인다. 건설 공사장 또한 공사시간 조정ㆍ살수차 운영 등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충남지역에서는 석탄발전소 5기가 가동 정지될 예정이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주말임을 고려하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나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하지 않는다. 정부와 지자체는 사업장ㆍ공사장을 대상으로 자체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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