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을 하루 앞둔 지난해 1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세무서 법인납세과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를 검토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투데이코리아=이미경 기자 | 일명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오는 15일 선보일 예정이다.
국세청은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홈택스 웹사이트 등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면서 "재직 중인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오는 18일부터 홈택스에서 공제 자료 간편 제출, 예상 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 연말정산 주요 일정(국세청 자료, 뉴시스 그래픽 제공)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 제로페이 사용액,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 등 올해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 자료도 제공한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에 포함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금액의 30%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의 경우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문턱이 낮아졌다. 공제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됐다.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집된 자료는 오는 20일 최종 제공된다.

부양 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 제공을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19세 미만(2001년 1월1일 이후 출생) 자녀의 자료는 동의 절차 없이 조회 가능하다. 올해 성년이 되는 2000년도 출생 자녀의 경우 당사자의 자료 제공 동의가 있어야 공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소득공제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도서・공연비 사용액과 합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벤처기업 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3000만 원 한도)은 1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확인한 뒤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메일로 제출해도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참고자료로, 최종 공제 대상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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