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제약.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지난 2018년 12월 불법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된 동성제약을 압수수색한 이후 진행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당초 식약처는 지난해 말 동성제약을 검찰에 기소하기로 방침을 굳혔지만, 일정을 넘기며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 식약처는 “조사가 마무리 단계”라는 입장이지만 기소 여부와 일정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10일 식약처와 업계 등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의·약사 등 약 100여명에게 의약품 납품을 조건으로 104억원에 달하는 상품권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혹은 지난 2018년 9월 감사원이 서울지방국세청 감사 과정에서 포착했다.

이에 식약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하 중조단)은 같은해 12월 17일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동성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중조단은 판촉비·의약품 거래내역 장부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 중조단은 지난해 3월부터 리베이트 의혹 관련 상품권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의·약사와 동성제약 관계자 등을 소환해 조사했고, 지난해 말에는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당초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관계된 인물들의 소환조사를 끝낸 중조단이 2019년이 지나가기 전 동성제약을 검찰에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지난해 12월 4일 중조단 관계자는 본지에 “올해가 끝나기 전 동성제약을 기소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중조단의 수사는 결국 해를 넘겼다. 중조단은 기소 일정 지연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중조단 관계자는 “피의사실공표 문제로 (조사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면서도 “현재 조사가 마무리 단계라는 정도만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동성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의 수사 쟁점은 104억원에 달하는 상품권 사용 용도다. 동성제약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달 동성제약 관계자는 본지에 “상품권은 리베이트가 아닌 판촉비로 사용됐다는 회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104억원이라는 규모에 대해서는 “5년간 나눠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베이트 의혹과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은 동성제약에게 큰 부담이다. 1년 넘게 중조단의 조사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 최악의 경우 기소가 이뤄져 검찰의 조준까지 들어온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경영에 집중하기 힘든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동성제약의 최우선 과제는 실적 반등이다. 지난해 3분기 동성제약의 영억이익은 –35억1100만 원으로 전년동기(-5억5000만 원) 대비 적자폭이 대폭 늘어났다. 매출액 역시 작년 3분기 659억8700만 원으로 전년동기(698억2800만 원) 대비 5.5%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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